판매세 변경···POS 바꾸는 법 '구형 금전등록기 구입업체 문의를'
다음달 부터 캘리포니아주의 판매세(Sales Tax) 세율이 8.25%에서 9.25%로 변경됨에 따라 커피샵 리커스토어 등 소매업주들도 포스(POS.금전등록기)의 세금 요율을 변경해야 한다. POS 기종에 따른 세금 요율 변경방법과 판매제품에 따른 세금 부과여부에 대해 알아본다. 포스는 크게 개인용 컴퓨터(PC)형과 숫자판으로 구성된 금전등록기로 구분된다. ▲ 컴퓨터형 = 편리한 사용 및 고객관리가 용이해 최근 2~3년 사이 한인업주들에 많이 보급된 PC형 포스는 컴퓨터 프로그램화되어 있어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세금요율을 수정할 수 있다. 식당에서 주로 사용하는 포스는 주로 '아델로' 프로그램을 쓰고 있다. 아델로 프로그램은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 '세금(Tax Rate)'을 수정하면 된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RMS나 하모니 등의 프로그램을 주로 사용하는 소매 업주들이나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업주들도 마찬가지로 관리자 모드에서 요율을 변경하면 된다. ▲ 금전등록기형= 구형 금전등록기는 카시오 샤프 삼성 등 브랜드와 기종에 따라 변경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세율변경은 구입한 업소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뱅크카드서비스 HCS 유나이티드머천드 포스렌트 등 한인 포스 관련회사들은 업주들의 편의를 위해 전화 또는 출장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 출장시에는 회사에 따라 30~200달러의 출장비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업체는 자사 제품을 리스 또는 구입한 업주들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원격조종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수정해준다. 또한 제품 구입과 관계없이 프로그램 수정을 원하는 소매업주들에게 무료로 프로그램을 수정해주는 업체도 있다. ■이럴 땐 이렇게… 마켓에서 팔리는 품목 중 대부분에 판매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일부 제품에는 판매세과 부과되지 않는다. ▲ 마켓= 판매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제품은 사탕, 껌, 아이스크림, 치즈, 과일 및 야채주스, 올리브, 양파 등 채소류다. 알콜이나 탄산이 없는 음료수와 생수도 판매세가 붙지 않으며 에너지바, 게토레이나 파워에이드같은 스포츠 드링크, 유아용 조유(아이소밀등)도 세금이 없다. 하지만 마켓 식품부에서 실온보다 높은 온도에서 조리해 판매하는 식품은 과세대상이다. ▲투고(To-Go) 제품= 일반 식품과 음료에 따라 판매세 부과 규정이 다르다. 투고시 탄산음료, 술 등은 과세 대상이지만 뜨거운 음료(커피, 티 등)나 비탄산음료(우유, 아이스티, 과일주스 등)는 비과세다. 식품은 온도에 따라 결정된다. 차가운 샌드위치, 샐러드 등 냉식품은 비과세다. 그러나 따뜻하게 조리한 음식의 투고에는 세금이 붙는다. ▲팁(Tip)= 팁도 판매세 부과의 변수가 될 수 있다. 만일 사전에 식당측과 합의돼 의무적이거나 계산에 포함돼 있는 팁이라면 과세 대상이다. 예를 들어 음식점 메뉴에 ‘20인 이상시 팁 15% 부과’라고 적혀 있다면 팁이 포함된 전체 금액에 판매세가 붙는다. 백정환 기자